자체 조사 통지를 받은 후, 그리고 자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는 먼저 대응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정립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쉽게 굴복할 것인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따를 것인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히 협력하느냐, 비협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조직화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세무조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소위 '불법' 세목의 존재(즉, 세무 조정의 필요성)는 사실 내부적인 이유, 즉 생산 및 운영의 필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공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고객과의 여행, 고객에게 선물 제공, 연말 연시 직원에게 혜택 제공, 접대에 대한 과도한 지출 등) 세금 때문에 지출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이 돈의 지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매년 세무조사를 받을 때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의 전반적인 정비는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 점검에 대비하여 개요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륙 세무국에서 발행 한 개요에는 부정확하거나 불명확 한 설명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기업의 자체 점검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개요를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목이나 항목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예: 차량 수당의 과세 기준, 허위 송장 수취의 과세 기준, 직원 보수 체계의 일부 세금 관련 사항 등). 그리고 그 사유가 매우 복잡하여 단순히 세금 항목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세금 정책의 도입에는 입법, 사법, 정책, 절차, 행정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