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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청이 세금 처분 결정을 기한 전에 EI에 넘기는 것이 옳은가요?

옳은지 아닌지는 양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세무 처리 결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탈세 혐의를 이유로 공안으로 이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채택하여 원천징수, 징수 및 납부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한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항의 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징수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할 세액과 체납액을 납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되, 5년 이내에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과세 당국이 법령에 따라 환수 통지를 하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한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공안에 인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범죄 혐의가 있는 탈세 이외의 세금 위반은 세무 처리 결정 및 시행 전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탈세 이외의 세금 관련 범죄의 경우 공안 기관이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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