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인보이스는 세무서에서 승인한 월 최대 구매 금액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수거하거나 다시 열어 수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수거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새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남은 공백 인보이스를 공제하고 차액, 즉 이미 사용한 인보이스만 지급합니다. 인보이스를 수금하기 위해 인보이스가 부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 청구서가 있는 경우에도 새 청구서를 수금할 수 있지만, 다시 수금한 청구서의 총액과 수중에 남은 청구서의 총액은 세무 당국이 승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19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 해외 영업을 위해 돈을 수금하는 경우, 지급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20조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구입한 상품, 받은 서비스 및 기타 사업 활동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으로부터 송장을 받아야 한다. 청구서를 받을 때 이름이나 금액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