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이혼하면 아이가 부양비를 주지 않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여자가 양육권이 아닐 때, 여자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의 의무를 물려받아야 하고, 여자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