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 월 1 일) 부터 우리나라는 일련의 세금 우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소기업과 제조업 등 업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소기업에게는 이익이 더 직접적이다. 소기업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이기 때문에 이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오늘 (4 월 1 일) 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소기업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2022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 1 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3% 를 적용한다 3% 예징률을 적용하는 예납부가가치세 항목은 부가가치세 선납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