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향후 2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구매세와 차량 및 선박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차량 구매세는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특히 신차 구매는 면허 취득 전 성매매에 속하며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자동차 가격이 200,000이고, 부가세가 13%인 26,000이며, 자동차의 총 가격이 226,000이고 자동차 취득세가 20,000(20×10%)이라고 가정하면 246,000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차량 구매세는 일회성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구매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