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기업 연금, 직업 연금 개인 소득세 통지 제 3 조 관련 문제의 개인 소득세 처리 연금을 받기 위해 1. 개인이 본 통지 시행 후 국가가 규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개인 소득세 전액의 "임금, 급여 소득"적용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연간 또는 분기 소득; 통지 시행 후 개인 소득세의 개인 소득세; 통지 시행 후 개인 소득세의 개인 소득세. 본 통지 시행 후 연간 또는 분기별로 수령한 연금은 매월 균등하게 분배되며, '임금 및 급여 소득'의 해당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2. 본 통지 시행 전에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단위 및 개인과 본 통지 시행 후 연금을 수령한 개인은 수령 한 연금에서 연금을 위해 납부 한 단위 기여금과 본 통지 시행 이전에 납부 한 연금의 단위 부담금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본 회람 시행 전에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단위 및 개인은 본 회람 시행 전에 납부한 단위 기여금 및 개인 기여금 중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을 수령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잔액은 본 회람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개인이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총 불입금에 대한 이 회람 시행 이전에 납부한 연금 불입금의 비율에 따라 당기의 과세소득을 공제하고 이 회람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3. 개인이 해외에 정착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 개인계좌의 자금 또는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 후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 개인계좌의 잔액에 대해 수취인은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 개인계좌 자금 또는 잔액을 12개월에 따라 매월 안분하여 본 안내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금개별계좌의 자금 또는 잔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총액을 1개월분의 근로소득으로만 간주하여 본 회람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4. 개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수탁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 계좌 관리자는 수탁자에게 개인 연금 불입금 및 해당 개인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업자의 지시와 계좌 관리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수탁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5. 연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와 연금 수탁자는 개인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의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관련 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하도록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Tips
위 답변은 현재 법률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자세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