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6조,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재정 배분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예산 관리에 포함된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에 배정하는 재정 자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국무원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절차에 따라 사회공공관리를 실시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부과되고 재정 관리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부 자금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이 징수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금융 자금입니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기타 비과세 소득은 국무원 재정세무 관할 부서가 지정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기업이 취득한 금융 자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