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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무국에서 알 수 있나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의료비를 산정한다. 진단서. 2. 일실실수당: 일실실실수당은 피해자의 일실실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간병비 :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교통비 :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 :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해보상: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해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 납세자가 기만과 은폐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금액이 크고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납부할 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번 행하고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누계액을 계산한다. 제1항의 행위를 하여 과세당국이 법에 따라 추심 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세당국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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