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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를 계산하나요?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탈세와 관련이 있으며, 송장을 이용하여 실제 수입을 숨기는 것이 가장 흔한 탈세 현상이다. 납세자는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가 일정 금액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탈세 액수가 커서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2.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급하고, 과세금과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세무서, 세관, 은행 등 국가기관 직원과 범죄자가 서로 결탁하여 본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7.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5 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약하면,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탈세일 수 있지만,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0 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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