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육총국은 선수들의 보너스 분배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5:2:1.5:1.5로 선수가 전체 보너스의 50%, 코치와 물류 지원 직원이 20%, 선수단이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15%는 보유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선수나 팀이 상금이나 수입의 50%, 체육회가 30%, 일반 행정이 10%, 나머지 10%는 관련 단체와 개인이 가져가는 '5:3:1:1'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게 일반인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신인 선수의 상업적 수입은 보통 50%는 선수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대표팀에 지급됩니다. 이 50%가 대표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코치들은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코치도 선수 보너스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코치는 선수 옆에 있는 유능한 코치뿐만 아니라 선수를 위한 배달 코치,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은 코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코치와 입문 코치는 대부분 성(省) 팀 설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는 각 성마다 다릅니다. 올림픽 선수들에 따르면, 현재 코치들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즉 '5:3:1: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성에서 동일한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코치들이 이 부분을 받은 후에도 '5:3:1:1'의 보너스 분배에 참여하는지는 센터마다 관행이 다른 문제입니다.
운송 코치의 상황은 더 복잡해서 2년이면 80%~100%, 4년이면 50%~60%, 6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 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분배 일 뿐이며 전국 대회 보너스의 경우 선수와 대표팀 코치가 같은 성에 속하지 않으면 보너스가 선수의 성 팀 코치에게 직접 분배되기 때문에 다른 분배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분배할지는 각 주에서 결정합니다.
각 센터마다 자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5:3:1:1 분배 원칙과 각 성에서 정한 배달 및 입문 코치에 대한 분배 원칙 외에도 국가체육총국 산하 각 센터는 자체적인 보너스 분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센터는 비교적 투명합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테니스에서는 각 경기에 대한 상금이 미리 발표됩니다. 경기는 많지만 각 경기의 상금은 스폰서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며 내역이 명확합니다. 선수들은 상금의 절반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코치와 국가 대표팀이 나눠 갖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테니스 선수들은 자비로 훈련하고 코치와 스파링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금을 배달 또는 입문 코치에게 나눌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격의 경우 상금은 테니스만큼 크지 않습니다. 월드컵 결승전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만 상금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선수들에게 주어집니다. 사격 센터의 규칙에 따르면 상금의 절반은 코치에게 돌아가야하므로 선수는 돌아올 때 상금의 절반을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선수들의 보너스에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같은 특정 대회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너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격 대표팀은 매 경기 직후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신 매년 6월에 전년도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사격과 달리 태권도는 격렬한 대결을 펼치는 스포츠인 만큼 보호자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태권도 대표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모든 선수 * * * *가 30만 위안의 보너스를 받고 국가체육총국이 10%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우징위는 8만 위안의 보너스를 받고 우승했고 왕즈지에 감독도 이에 따라 8만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권도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코치 보너스의 15%와 추가 부분(전체 보너스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솔자, 팀 닥터, 과학 연구원 등 다른 '유공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터의 보너스는 대부분 관련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현금 거래나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