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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 세금 환급 신청 방법

첫째, 재향 군인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재향군인 보조금 신청서는 재향군인이 민정국에 신청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정치적 면모, 소재부대와 제대 시간을 상세히 표기한 문서다.

둘째, 법적 규정

민사부의 배치에 따르면 1954 년 1 1 월 1 일 이후 입대, 60 세 이상 (60 세 포함),; 농촌적 퇴역 병사의 정의 범위는 퇴역 시 농촌호적에 정착하는 것이 여전히 농촌호적, 퇴역 시 농촌호적에 정착한 뒤 비농호적 인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술한 사람 중에는 연금이나 도시 근로자의 연금보험금 대우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재향 군인은 세금 우대 정책 재세 [2005]18 번 문건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군 전업 간부에 관한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3] 26 호) 를 받을 수 있다 제 3 조,' 재정부, 국세총국' (재세 [2000] 84 호) 제 2 조, 자영업에 종사하는 군 전업 간부, 도시 퇴역 병사, 군가족들, 세등록증 수령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은 고용인 7 명 이하의 자영업행위를 가리킨다. 군 전업 간부, 도시 퇴역 병사, 군가족이 자영업자 8 명 (8 명 포함) 이상에 종사한다. 수령한 영업허가증이 자영업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군 전업 간부와 군가족들은 모두 새로 개설한 기업에 따라 운영된다.

2. 기타: 국무원이 반포한' 제대의무병 안치조례' 제 12 조는 "의무병이 입대하기 전 원래 학교 (중등전문학교와 기술학교 포함) 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었다. 제대 후 계속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본인이 학습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나이에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원학교가 이미 철회, 합병 또는 다른 이유로 원학교에서 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나 원학교가 현 시 이상 교육부문에 별도로 배정하여 해당 학교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징병업무조례 제 25 조는 "법에 따라 징집할 수 있는 전일제 고교에서 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역 복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원래 재학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적을 보류하고 제대 후 복학을 허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성 법규와 규정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천진시 징병 업무 약간의 규정' 제 13 조 규정: "전일제 고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본인은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조건에 부합하며, 비준을 거쳐 현역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을 정복해야 하며, 원래 재학 학교는 그 학적을 보존해야 한다. 현역 퇴출 후 복학하면 학교는 학비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본인은 전공 조정을 신청하므로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살피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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