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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시 서호구 부동산 증서세 납부 장소

1. 남창시 서호구 부동산증서세는 남창시 서호구 지방세무서가 납부한다. 회사 주소는 남창시 서호구 부하북로 133 호입니다.

둘째, 증서세 의무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의 성격을 지닌 기타 증명서를 획득한 날에 발생한다.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토지, 주택지 증서세 징수 기관에 세금 신고를 하고 증서세 징수 기관이 승인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셋째로, 증서세는 소유권이 변하는 부동산으로 재산권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과세 범위에는 토지 사용권 판매, 증여 및 교환, 주택 판매, 주택 증여 및 주택 교환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서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4 조에 따르면 증서세의 세금 계산 근거는 (2) 토지사용권 증여, 주택증여, 징수기관이 토지사용권 매매, 주택매매를 참조하는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한 수령인은 계약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넷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국세발 [2006]144 호) 제 2 항은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수취인에게 증서세를 전액 징수한다" 고 명시했다. 기증재산증서세는 전액 징수합니다. 즉, 수령인은 3% 의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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