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조세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는 지식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무역방식으로, 전통적 거래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 및 무역 방식. 다양한 국가의 조세 제도는 전례 없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다가오는 전자상거래 발전의 물결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세금 정책을 수립하고 현행 세금 시스템을 개혁하며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프로세스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1.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여러 외교 정책 제안
전 세계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현행 조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요건이자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1.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정책. 미국은 1996년부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거래에 대한 무관세, 국제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정책의 도입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과세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6년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택적 조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중립적이고 전자상거래를 왜곡해야 합니다. (2) 국가는 국제 조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3) 전자상거래에는 새로운 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97년 7월 1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전자 상거래 개요"를 발표하여 기업이 가능한 한 인터넷 상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인터넷을 면세 구역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개요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합니다. (1) 세금 중립성의 원칙, 세금 정책은 사업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세금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정책은 현재 미국 조세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 조세 원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1998년 2월 클린턴은 3가지 전자상거래 세금 정책 초안을 주로 발표하고 미국 의회가 1998년 내에 전자상거래 세금 면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신 인터넷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자상거래 면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같은 해 미국 상원도 연방·주 정부가 인터넷 접속세, 비트세(바이트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안을 통과시켰다. ) 및 3년 이내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 부과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는 2000년 3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인터넷 세금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세금 면제를 2006년까지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일시 중지되며 어떤 형태의 전자상거래에도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11월 28일 의회가 제출한 인터넷 세금 금지 연장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유효해 올해 10월 21일 만료되는 인터넷 세금 면제법이 발효됐다. 다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과세 원칙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8년 2월 미국 무역대사는 전자상거래 과세를 표준화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 '제로관세'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WTO에 제출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을 체결해 전자상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양하고, 전 세계적인 면세 전자상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 전자상거래에 대한 EU 조세 정책
EU는 조세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조세 의무가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하고 세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신흥 무역 전통적인 무역 방법과 비교하여 이 방법은 추가 세금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무역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도 분명히 VAT 범위에 속합니다. 이후 EU 회원국들은 EU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세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활동을 새로운 잠재적 조세원으로 간주하고 전자상거래 활동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7년 7월 유럽전기통신장관회의는 전자상거래를 지지하는 본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하여 공무원들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EU의 '명확하고 중립적인 조세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 정책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1998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98년 6월에는 "부가가치세 수입 보호 및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인터넷을 통한 전자 디지털 제품 판매)에 대한 관세 면제 문제에 관해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EU는 또한 미국이 서비스 판매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간접세(VAT)를 부과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EU 회원국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기존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국의 이익. 2000년 6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외부에 위치한 회사가 EU에 VAT를 등록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세 서비스의 경우, 매출액이 100,000위안 이상인 기업은 EU에 VAT를 등록하고 VAT를 부과해야 합니다. 2000년 6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조세 장벽을 제거하고 전자 송장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이내에 지침을 발행할 것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EU 재무장관은 합의에 도달하여 인터넷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EU 외부 공급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율은 EU 국가의 현재 VAT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러한 디지털 제품에는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제품 및 교육용 제품이 포함됩니다.
3.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
전자상거래의 세금 관련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은 매우 시급하고 힘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와 Inter-neL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형태를 채택하고 최신 기술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원칙과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의 일부 관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999년 12월 열린 WTO 시애틀 회의에서 개최국인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영구 법안, 즉 '글로벌 전자상거래 면세 사례'를 WTO에 발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통제할 수 없어 큰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완전한 면세 온라인 거래(특히 무관세 정책)로 인해 선진국의 제품과 네트워크 서비스가 방해받지 않고 국가에 출입하고,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점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유사 산업이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아 산업.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주민세 관할권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국민은 외국인 투자 및 국경 간 운영이 많고, 많은 양의 투자 소득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이므로 개발도상국은 지역 조세 관할권 유지에 더 중점을 둡니다.
2.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세정책과 태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완전한 면세 정책부터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중립과 과세권 유지 주장, 전자상거래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무관심과 혼란까지, 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각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습니다. 과학 및 기술 발전의 수준이 고르지 않고, 여러 국가의 조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세. 조세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에서는 소득세가 주요 세금인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출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자. 더욱이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경제는 주로 선진국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게임 규칙 제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개발 수준의 차이로 인해 규칙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면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기술 강국이기 때문이다. , 네트워크 기술,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 절대적인 선두 위치는 상당 기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인터넷 창시자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간선의 주요 공급업체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거의 60%가 미국에 있습니다. 인터넷 호스트 사업의 %는 선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미국과 캐나다가 64%를 차지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0개 웹사이트 중 전 세계 인터넷 사업의 90%만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94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정은 IT 거대 기업이 발전하고 확장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제전략을 반영한다.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세(소득세)는 연방재정수입(회계세)의 주요 원천이다. 재정 수입의 90% 이상)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세금은 연방 정부 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EU가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 면세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옹호하고 인터넷 사업 활동을 새로운 조세원으로 간주하는 이유 ,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운영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EU가 동의할 경우, 재정 조세원과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사실상 그 혜택을 넘겨주게 됩니다. 미국으로의 전자상거래. 따라서 EU는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른 무역 활동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경제에 세금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수 손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피해를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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