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성 잉상에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환급 정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2016년 2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내용은 증서세 신고서의 새로운 버전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증서세와 사업세가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안후이 영상현 정부 지도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안후이성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에 따라 안후이성 세무국에서 적용되는 세율 조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재정세법[2019] 제120호) : 2019년 3월 1일부터 우리 도의 증서세 적용세율은 일률적으로 3으로 인하됩니다. 개인이 9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서세는 1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서세가 감소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1.5. 개인이 9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두 번째 개량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서세는 1의 감소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증서세는 2%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안휘성 잉상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세금 환급 정책이 아니라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