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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 납세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플러스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나요?

1.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세금 공제 정책 명확화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발표.2023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 1)iii.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 플러스 공제 정책은 다음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생산 서비스업 납세자는 납부할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기간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 서비스 산업의 납세자는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이며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입니다.

(2) 생활 서비스업 납세자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 현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 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 서비스 제공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입니다.

(3)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납세자의 기타 사항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2019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9호) 및 <생활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 명확화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20-39호, 20654337)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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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해관총서 공고 제39호 2019, 이하 공고 제39호)' 제7조 6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공제 정책 시행 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공제 잔액을 적립하지 않으며 공제 적립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31일 이후 65438+ 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누적 공제 정책의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업종의 납세자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누적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없으며 누적 공제 잔액을 상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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