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자가 20 16 년 4 월 30 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 취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에서 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원가를 뺀 잔액이 매출이며, 5%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르면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고시' (재세 [20 16] 36 호) 규정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는 20 1 6 년 5 월/KLOC-를 판매한다. 납세자는 취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에서 이 부동산의 취득 원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정가 잔액을 뺀 후, 5% 의 예정율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기관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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