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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불법적 처리

1, 세금 납부 거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일정한 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명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납된 세액의 환수를 위한 강제처분을 하는 외에 미납 또는 과소납된 세액의 50퍼센트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대리인이 징수하지 않은 세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과세 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납 세액의 50퍼센트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납세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원천징수 또는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직접 해당 세금 및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탈세에 대한 처벌

장부 및 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하거나 장부에 지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한 납세자,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을 고지받고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납세자 또는 납부할 세액을 소액으로 신고한 자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며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 회피.

5. 체납 세금 및 과태료 징수 회피.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체납세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체납세금과 체납가산금을 회수하고 체납세액의 50퍼센트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6, 부정 수출세 환급 및 벌금

수출을 허위 진술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수출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세무 당국은 부정 환급을 회수하고 부정 세액의 1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수출세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해 수출세 환급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납부 거부 및 벌칙

폭력이나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와 세무 당국이 납부 거부에 대한 세금 및 연체료를 회수하는 행위는 모두 세금 납부 거부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집니다. 사정이 경미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부 거부 세금과 연체료를 회수하고 납부 거부 세금의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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