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재배, 양식, 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전문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2. 농림목어업지와 농민이 거주하는 주택, 토지는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개간 개조된 토지와 개조된 폐기지를 비준하여 사용월부터 토지사용세 5- 10 년을 면제합니다. 4. 도시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에서 관광농업을 따는 단위와 개인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토지는 직접 농업, 림, 목축, 어업에 사용되며, 도시 토지사용세는 면제된다. 5. 차선세 면제: 트랙터, 어선, 양식선. 6. 농촌 주민들이 경작지를 점유하여 새로 지은 주택을 짓고, 경작지 점유세는 현지 적용 세액에 따라 반으로 징수한다. 7. 새로 징용된 경작지는 징용 비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8.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회원이 체결한 농산물과 농업생산자료 구매 계약은 도장세를 면제한다. 9. 농림작물과 축산업에 대한 보험계약은 도장세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 (5) 항은 농림목어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며, 도시토지사용세는 면제된다. (6) 개간 개조된 토지와 개조된 폐지를 비준한 후, 사용월부터 토지사용세 5 년에서 10 년까지 면제한다.
국세총국은 보험회사가 인화세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제 2 조 농림작물과 축산업보험계약에 도장세를 면제한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