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의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사업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 (재세 [2065 438+06]36 호) 및 부속서 3'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과도정책 규정' 에 따르면' 하나, 다음 과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 (19) 이자 소득. ... 7. 통권 반환 업무에서 기업그룹 또는 기업그룹 내 핵심 기업 및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된 대출금리나 지불된 채권액면금리 수준보다 높지 않다.
통일대출자가 자금 이용자에게 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대출금리나 지불된 채권액면금리 수준보다 높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다.
통통통재업무란 다음을 말한다.
(1) 기업그룹 또는 기업그룹의 핵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외발행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차입자금을 산하 단위 (독립회계단위와 비독립회계단위 포함) 에 분배하고 산하 기관에 금융기관이나 채권 구매자의 본이자를 상환하는 업무를 청구한다.
(2) 기업그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받은 후, 그룹 소속의 재무회사는 기업그룹 또는 그 산하 단위와 통일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불하고, 기업그룹 또는 그 산하 기관에 본이자를 받고 기업그룹에 양도하고, 기업그룹이 금융기관이나 채권 구매자측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돌려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