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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세무 디지털 인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자연인 전자세무서의 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

1.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한 달에 직원 신분을 "비정상"으로 변경하고 퇴사일을 기입한 후 양식을 저장하여 제출하면 신고서에 퇴사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신고할 임금이 있는 경우: 직원 상태가 "정상"인 경우 실제 퇴사일만 기입하여 신고한 후 "비정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임금이 없으나 연말에 연말 상여금이 있는 경우 먼저 "비정상"으로 변경한 다음 나중에 신고할 때 "정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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