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민사소송법' 에 대한 해석이며, 그 중 9 조는 < P >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당사자는 증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a) 잘 알려진 사실;
(b)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률 규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 P > (4)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사실 < P >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에 의해 확인된 사실 < P > (6)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된 사실. < P > 전항 (1), (3), (4), (5), (6) 항,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이 규정에서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더 이상 증명증명이 필요 없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확인된 사실도 판결문이 인정한 증거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면 판결문이 확인한 사실이 전복될 것이다. 구입 한 가짜 와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P > 구입 한 와인이 가짜 와인으로 의심되면 와인 제조업체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조업체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 > 가짜 술이라면 소비자는 당시 구매한 술 등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잘 보존한 다음 상공부에 반영해 상공부문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주류 구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소비자는 주류 상품을 구매할 때 경영자로부터' 주류 유통첨부서'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판매단위 (이름, 주소, 기록등록표, 연락처), 구매단위명, 판매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면 대형마트에 가급적 가급적 가서 중소 슈퍼마켓과 부식점에서 소비할 때 관건은 상인들에게 담배와 술의 번호를 송장에 적어달라고 요청한 뒤 송장에 상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인을 찍도록 하는 것이다. 실례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P > 문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단독으로 증거효력이 낮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월급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P >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도장을 찍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노동 중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는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업증, 공인카드, 작업복, 이전 업무노트, 회의록, 사회보증납부 기록, 납세기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P > 1. 증거의 가치: < P >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설명하고, 어떤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건의 발생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 증거와 방계 증거가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다른 방증 연관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설명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계 증거는 관련 기타 증거와 병행하여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일종의 보조 증거의 역할을 한다. 사실 자체와 관련될 수 없다면 증거가치가 없다. < P > 둘째,' 민소법' 에 규정된 증거 범위: < P > 제 63 조: 증거에는 < P > (1) 당사자의 진술이 포함됩니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d)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 증언;
(7) 감정 의견;
(8) 검문록. < P > 증거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P > 3. 최고원의 민소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규정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P >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상검사를 하지 않은 c t 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 P > 네, 당시 병원의 외래 기록, CT 영화 등은 모두 장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서에 손자국이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 P > 민사소송법 및 증거규정 제 69 조에 따르면 "원본,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사건 사실을 단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 < P > 는 사본일 경우 유효할 수 없습니다
종횡법망-광동덕성 로펌-귀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