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동일한 송장에 가격과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동일한 송장에 가격과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매출금액으로 합니다.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 금액은 차감될 수 없습니다.
사업세와 관련하여 임시사업세규정 시행세부사항에는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하고 동일한 청구서에 가격과 할인액이 표시된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인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참고:
"법인 소득세 수익 인식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조세 관리국 통지"(Guo Shui Han) [2008] 제875호) 기업이 자사 제품을 1개 구매, 1개 무료 증정 등의 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 판매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판매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공정 가치에 비례하여 각 항목에 대해.
이에 따르면 기업은 판매된 물품과 기부한 물품의 명칭과 수량에 따라 동일한 송장에 실제 수령한 판매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확정된 가격과 금액도 표시할 수 있다. 각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할인판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바이두백과-할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