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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할인 송장을 올바르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동일한 송장에 가격과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동일한 송장에 가격과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매출금액으로 합니다.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 금액은 차감될 수 없습니다.

사업세와 관련하여 임시사업세규정 시행세부사항에는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하고 동일한 청구서에 가격과 할인액이 표시된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인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참고:

"법인 소득세 수익 인식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조세 관리국 통지"(Guo Shui Han) [2008] 제875호) 기업이 자사 제품을 1개 구매, 1개 무료 증정 등의 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 판매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판매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공정 가치에 비례하여 각 항목에 대해.

이에 따르면 기업은 판매된 물품과 기부한 물품의 명칭과 수량에 따라 동일한 송장에 실제 수령한 판매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확정된 가격과 금액도 표시할 수 있다. 각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할인판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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