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을 한 소규모 기업은 연간 매출이 전액에 규정된 수량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회계가 건전하며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주관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등록을 이미 처리하고 연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관국세청에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가 확장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신청 확인표' 에 열거된 항목을 항목별로 작성해 10 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신청 확인표' 를 주관 국세청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신청 확인표' 및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한 뒤 주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주관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세무등록증 사본 1 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확인도장을 찍는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국세청에 가서' 일반 납세자 세무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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