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년과 현행' 조례' 관철기법 분리 원칙을 관철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해 기법 연결 조항에 규정하고, 당원 매춘은 당적에서 제명해야 하는 입법의 의도와 실질적 규정에 변화가 없다. 당원이 216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한 성매매 행위는 조례 제 28 조 또는 215 년 조례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당적 제명 처분을 한다. 공직자 매춘은' 정무처분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 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상해 판사가 매춘으로' 쌍개' 를 당한 것은 극격 처리를 받아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