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자영업자 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면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절차에 따라 세무등록 변경이나 상쇄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으로 법에 따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23 조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여 1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자영업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등기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2. 납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소득에 따라 영업액의 5% 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도시건설세가 이미 납부한 영업세의 7% 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비 추가는 영업세 납부의 3% 에 따라 납부한다. 지방교육부가 65438+ 납부한 영업세의 0% 에 따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는 자영업자의 경영소득에 따라 납부하며 5 ~ 35% 의 초과누진세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