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의 성격
카이수이 [2065 438+06] 제36호에 따르면 관광 서비스는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교통, 여행, 숙박, 음식, 쇼핑, 오락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조직하고 주선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기업은 관광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광객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티켓 예약도 관광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티켓 예약 대행 서비스일 뿐 특정 일정의 구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이수이 [2065 438+06] 제36호에 따르면 중개 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중개, 중개 및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융 대행, 지적 재산권 대행, 화물 운송 대행, 통관 대행, 법률 대행, 부동산 대행, 전문 대행, 결혼 대행, 장부 작성 대행 및 경매 대행이 포함됩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사안을 처리할 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는 사안의 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리 부기가 회계 실무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기장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회계사가 근무하지 않고 세무서 시스템에 재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언하는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사업의 성격상 항공권 예약에만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여행 서비스보다는 중개 서비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제 시행
중개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현행 재정 정책상 차등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개 서비스 차등 공제는 주로 더 많은 제한과 더 적은 항목을 포함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기관, 정부 자금 또는 관리 수수료 지불을 대신하여 공제합니다.
20163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개 기관 서비스 판매에서 정부 기금 또는 관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얻은 모든 가격 외 수수료의 잔액에 대한 중개 기관 서비스 판매는 본인에게 청구하고 대신 지불합니다.
2. 비자 대행의 경우, 외교부 및 중국 내 외국 대사관(영사관)에 납부한 비자 수수료 및 인증 수수료는 공제합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69호(2016)는 납세자가 비자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수혜자에게 부과하고 외교부 및 주중 외국 대사관(영사관)에 지불한 비자 수수료와 인증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인적 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 단위의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과 대리인이 지불한 사회 보장 및 주택 기금을 공제합니다.
[2065 438+06] 제47호에서는 인적 자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중개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에서 고객 단위의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과 대리인이 대신 지급한 사회보험 및 주택 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항공권 예약은 엄밀히 말하면 중개업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 대리점에 따르면 가격 차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재판매되면 여행사는 항공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상쇄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반적으로 특별 항공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내국인 승객 공제 요건과 실명제 제한으로 인해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에 대한 차등 과세 방식은 사실 공평한 세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고, 사업세와의 융합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서비스 재판매를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아직은 캠프 전환의 시범 기간에 있습니다. 행정 간소화, 실질 과세, 공평한 세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본질을 조명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필자는 관광 서비스에 따라 위의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답변 세 가지
후난성 국세청 영업세-부가세 정책 지침 3: 여행사는 무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 예약 또는 항공권+호텔 예약 서비스만 제공하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16-06-01: "관광 용역이란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교통, 여행, 숙박, 음식, 쇼핑, 오락, 사업 등의 서비스를 조직하고 주선하는 사업 활동을 말합니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예약 또는 항공권+호텔 예약 서비스는 관광객을 위한 운송 및 숙박 알선 용역이므로 관광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용역에 따라 이 사업용 운임 이외의 운임이 일부 포함된 일반여객권 또는 일반여객권 및 특별여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공제받을 수 없고, 여행업자는 예약된 항공권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국내여객운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여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준수한 원본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여행사의 원본 송장 및 관련 서류를 반복적으로 취득하므로 법인세 세전 공제 중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