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첫째, 감정 범위
1, 식별 기준
1)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7 시에 열거된 기업 제외) 연간 과세 판매액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포함);
2) 상품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 (7 시에 열거된 기업 제외), 연간 과세 매출은 654.38+0.8 만원 이상 (654.38+0.8 만원 포함);
3) 건전한 회계, 정확한 세금 정보, 연간 과세 매출 300-654.38+0 만원의 소규모 산업기업
4) 상품을 생산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업하는 납세자 (7 시에 열거된 기업 제외) 는 연간 과세 판매액 654.38+0 만원 이상이다. (이 기사에서' 주요' 라고 부르는 것은 이 행사의 매출이 전체 부가가치 활동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기업;
6) 연간 과세 판매액 654.38+0.8 만원 이하, 소금 도매허가증을 소지하고 소금 도매에 종사하는 소규모 상업기업;
7) "사기업, 개인 또는 개인협력계약경영자, 임대경영자,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이 일반 납세자 기준에 달하고, 회계가 건전하며, 제때에 세무서에 납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회계건전이란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통일회계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기관이 일반 납세자에 속하고, 지사가 소규모 공업기업에 속할 경우, 지사를 일반 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9) 총기관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비독립회계지점의 경우 총기관이 일반 납세자에 속하고 지사가 소기업에 속할 경우 일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신청 기한
1) 신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일반 납세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또는 반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개업한 소기업, 1 년 이내 (연속 12 개월) 누적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다음 달 신청
3) 임시로 정식 인정으로 전환된 일반 납세자는 임시 인정 만료 1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면세품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세금 회복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5) 매출이 미달되어 일반 납세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개업 기업에 따라 처리, 즉 취소 후 1 년 이내 (연속 12 개월) 누적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한 다음 달에 신청한다.
6) 위반으로 일반 납세자 자격이 취소되면 1 년 후에 다시 신청합니다.
둘째, 처리 절차
1, 납세자 신청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인정된 납세자를 신청하여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신청 인정표' (RD00 1) 를 받고,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접수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세금 등록증 (사본) 및 그 사본;
2) 영업 허가증 및 사본;
3)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신청합니다.
4) 법정대표인 호적부 원본 및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세무사 회계증 원본 및 사본, 수세원증 (신분증, 여권) 원본 및 사본
5) 사업장 정보. 경영장소는 소유이거나 임대한 것으로, 재산권 증명서 원본과 사본, 임대 계약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은 기업 주주가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위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6) 고정 자산 카탈로그;
7) 생산업체를 제외하고 상업유통업체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를 잠정 인정한 것을 신청할 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 을 세무서에 가지고 가서 검증해야 한다.
8) 임시인정기한이 만료되고 임시인정기간이 연간인 경우, 정식 인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2 년 이내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서와 재무제표 사본 및 임시인정승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최근 회계 명세서가 아닙니다.
9) 위조 방지 세무기 구매 주문서 (구매업체 제외)
10) 세무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및 자료.
1 1) 모든 자료의 사본에는' 이 물건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다' 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우리 회사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2, 30 일 후에 세무청에 가서 비준문 및 관련 자료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