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산둥성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실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성장애인연합회가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법정취업연령에 달하며 일정한 근로능력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공민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 노동 및 고용은 인민정부 각급 장애인사업조정위원회가 조정하고 장애인연맹이 설립한 장애인 노동 및 고용 서비스 기관이 실시한다. 같은 수준.
노동부, 인사부, 재정부, 세무부, 상공부 등 부서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4조 본 성 행정구역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기구, 도농집체경제조직(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 함)은 모두 총 인원수 이상의 급여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단위 직원 수(퇴직자 및 퇴직자 제외) 1. 5%의 비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1급 맹인 1명의 편의는 장애인 2명의 편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과다하게 채용한 부서는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처리하고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채용, 등급, 승진, 직위평가, 노동보수, 노동보험, 생활복지 등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용자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직위(직종)를 배치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기술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7조: 장애인 직원을 위한 연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독립회계단위는 통계제도에 따라 연말에 해당 단위의 총 근로자 수와 그 해 장애인 근로자 명단을 지방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동시에 같은 계층의 통계 부서에 사본을 보냅니다.
통계 보고서는 주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됩니다. 제8조 규정된 장애인 취업배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위는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각 장애인은 지역 통계 부서에서 발표한 전년도 현지 직원의 평균 연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은 독립회계기관이 제출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여야 할 단위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고지서'를 발행한다.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장애인 직업안정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후 장애인 취업안정기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위. 단, 길림성에 주둔하는 성급 이상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도는 도 내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노동고용지원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지급은 지방장애인고용지원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영토 원칙.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은행을 통해 장애인고용노동기관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장애인고용안정기금 특별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 제10조 기업, 도농집체경제조직이 납부하는 장애인 취업보장기금은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취업보장기금은 단위예산에서 지출한다. 예산 잔액 또는 수입 및 지출 잔액. 제11조 시, 지방 장애인 노동 및 고용 서비스 기관은 매년 징수한 장애인 고용 보장 총액의 5%를 성급 장애인 노동 고용 서비스 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제12조 장애인 고용 안정 기금은 다음 사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기술 훈련 지원,
(2) 보상 및 배치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고용 단위에 크게 기여한 장애인의 수
(3)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4) 다음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기타 비용 동급 재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한다.
장애인고용안정자금은 예산외자금의 엄정한 관리에 포함되어 특별금융계좌에 보관되어 기획, 관리되며, 엄격하게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동등하게 할 수 없다. 조정, 압착 또는 유용.
제13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공기관은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정책적 손실로 인해 장애인 고용보장기금을 실제로 삭감 또는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결산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등급의 재정 및 세무 부서에서 승인한 연도에는 재무 부서와 장애인 연맹의 승인을 거쳐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14조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을 기준으로 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5조 장애인 근로자의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장애인 고용보장금 지급을 거부하는 자는 인민정부 장애인근로조정위원회의 질책을 받고 고용상태를 보충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장애인 고용안정기금. 제16조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