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438+2월 65438+2월 5일, 국가세무총국은 2020년 전자상거래 과세 데이터 분석, 응용, 업그레이드, 개선 및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계약 공고에 대한 입찰 낙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네트워크 중개자를 통해 현대 정보기술 수단을 적용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자상거래 세무 감독 메커니즘 및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산업을 엄격하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네트워크 거래 감독 관리 조치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거래 감독 관리 조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업자 거래 정보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의 전체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구매자가 송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실제 매출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인 신고를 하는 등 모든 것이 세무 감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종이 송장 또는 전자 송장 및 기타 구매 또는 서비스 증명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과 종이 송장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15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본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허가 정보, 영업 관련 행정허가 정보를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계속 표시해야 하며, 위 정보의 시장 법인 등록 또는 링크 로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항에서 정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개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기 위해 거래 또는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여 허위 또는 오도하는 상업적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