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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우시 퉁촨구에 있는 개인 비기업도 세무 등록이 필요한가요?

다저우시 퉁촨구에 있는 개인 비기업은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 등록 관리 조치에 따르면, 공업 또는 상업 영업 허가증 없이 관련 당국의 설립 승인을 받아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 당국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세무 등록 문서와 문서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등록 관리 조치(2003년 6월 5일 국가 세무국 명령 제7호로 공포 + 2004년 2월 27일 세무 등록 관리 조치 개정에 관한 국가 세무국 결정에 따라 2003년 2월 7일 개정).

제2조 기업,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지사,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정과 단체는 《국세행정법》, 《시행세칙》 및 본 조치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납세자 외에 국가기관, 개인 및 고정된 생산 및 사업장이 없는 농촌 순회 판매업자도 조세 행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본 조치에 따라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 및 행정 규정(국가 기관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및 본 원천징수 등록 조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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