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등록 관리 조치(2003년 6월 5일 국가 세무국 명령 제7호로 공포 + 2004년 2월 27일 세무 등록 관리 조치 개정에 관한 국가 세무국 결정에 따라 2003년 2월 7일 개정).
제2조 기업,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지사,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정과 단체는 《국세행정법》, 《시행세칙》 및 본 조치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납세자 외에 국가기관, 개인 및 고정된 생산 및 사업장이 없는 농촌 순회 판매업자도 조세 행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본 조치에 따라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 및 행정 규정(국가 기관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및 본 원천징수 등록 조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