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개인소득세 체납액은 전년도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액이 큰 경우, 즉 전년도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으므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이유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처리 당시 개인원천징수세액과 선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적으므로 해당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제13조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없이 과세소득을 취득한 경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당국이 납부기한을 통지한 경우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십시오. 중국 국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 개인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 개인이 중국 내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 및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을 얻은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한 경우, 중국 호적 말소 이전에 납세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