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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책임으로 세금 손실이 발생하다

법적 주관:

조세징수관리법 제 68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고,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회수하는 것 외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0 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보증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담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연체하지 않은 경우 현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압류, 압류,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그 가치가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경매나 매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서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전항에 열거된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료를 동시에 집행한다. 개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용품은 강제 집행 조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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