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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요원의 전염병 중 조세 정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잘 하는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수출 환불 (면제) 세금 관련 업무에 관한' 국세총국 통지' (세총서 [2020] 28 호) 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현장 검증이 필요한 수출환급업무는 세 가지 경우로 처리된다.

첫째, 기업이 처음으로 신고한 세금 공제 (면제) 업무가 누적 신고된 세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급 세무서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먼저 환불 (면제) 세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누적 신고의 공제 (면제) 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잠시 환불 (면제) 세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출환급 (면제) 세금의 첫 신고 범위에는 대외무역기업이 처음으로 세금 환급 (면제) 을 신고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처음으로 세금 환급 (면제) 을 신고했다. 대외 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은 처음으로 세금 환급 (면제) 을 신고합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대행을 위탁했지만 첫 번째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생산업체. 납세자가 세금 환급 방법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세금 환급 (면제) 을 신고하다.

누적 신고는 세액공제 (면제) 한도 기준: 대외무역기업 (대외무역종합서비스업체 포함 자영업신고) 100 만원; 생산기업은 2 백만 위안이다. 세금 환급 대행을 의뢰한 생산기업 100 만원. 납세자가 세금 공제 (면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기업 유형에 따라 상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급 세무서는 재량에 따라 한도 기준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현행 규정에 따라 현장 검증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는 수출환불 (면제) 세금은 관리 범주가 4 종 수출업체와 심사를 거쳐 세금 사기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급 세무서의 동의를 거쳐 제 1 범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셋째, 관리 범주가 4 종 수출업체 및 심사를 거쳐 세금 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수출환불 (면제) 세금 신고는 본급 세무서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검증을 잠시 실시하지 않고 그에 따라 세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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