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요녕성 인사사회보장부 랴오닝성 지방세무국 사회보험료 징수 관리의 추가 표준화에 관한 통지> 1. 사회보험 5대 보험료의 부담금 기준을 통일한다.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에 관한 랴오닝성 인민정부 총서 통지(랴오정반파 [2004] 제21호) 제2조에 따르면, 징수 관리 표준화를 위해 기업 기초연금 보험료, 기초의료보험료, 기업 실업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모성보험료의 단위 기여 기준을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