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 대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며,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탈세 처벌 기준: 1. 세금 납부를 피하는 액수가 커서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2.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며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무서에 의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6. 세무서, 세관, 은행 등 국가기관 직원과 범죄자가 서로 결탁하여 본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7.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금과 연체료를 보충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단,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5 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범죄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거쳐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