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회는 고소정보의 인터넷 노출을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가해 기업과 웹 사이트 간에 회원협정이나 다른 등급의' 전략협력협정' 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보관',' 직통 열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소정보 노출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 기업에 다른 금액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민정부부, 국가발전개혁위, 감사부, 재정부, 국세총국, 국무부 규풍에 관한' 사회조직이 강제서비스 제공 및 비용 징수에 관한 통지' 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정부는 중국 전자상회가' 3 15 소비전자신고망' 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제업무사항을 계산하지 않고 국가 관련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