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 조 증권의 발행, 교역활동은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거래활동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막 거래, 증권 거래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6 조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분업 경영, 분업 관리.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 업무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가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일 감독 관리를 실시하면서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감사기관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