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준의 과학 기술, 공상 행정, 재정, 세무, 감사, 금융, 물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술 시장의 관리를 잘 한다. 제 5 조 기술시장 발전 계획은 각급 인민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기술 시장을 발전시키는 자금은 여러 채널을 통해 모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 6 조는 기술 시장 관리 및 기술 무역 활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각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 2 장 기술시장관리기관 제 7 조 자치구 과학기술위원회가 전 지역 기술시장 업무를 주관한다.
맹시, 기현 과학기술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 기술시장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조 기술 시장 당국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기술 시장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
(b) 기술 무역 기관의 승인 및 감독, "기술 무역 증명서" 발급 및 "기술 무역 증명서" 에 대한 연간 검사 실시
(3) 기술 계약 인정 등록을 처리한다.
(4) 기술 무역 활동을 조직, 조정 및 감독한다.
(5) 기술 시장 통계를 책임진다.
(6) 기술 시장 관리 및 운영자 교육;
(7) 기술 상품 광고 검토;
(8) 기술무역에 종사하는 집단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9) 법에 따라 기술무역활동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9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기술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무역기구 및 기타 전문기술무역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을 담당하고,' 기업법인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 을 발급한다.
(2) 기술시장 주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기술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기술무역활동에서 공상행정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0 조 각급 업종 주관 부서는 본 업종의 기술무역활동의 조직과 조율을 담당한다. 제 11 조 기술시장 주관기관은 기술시장 검사원을 설치하였다. 기술 시장 검사관은' 기술 시장 검사증' 에 의거하여 기술 시장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 3 장 기술무역기구 제 12 조 기술무역기구는 기술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등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법인 자격을 갖춘 기술무역기구는 독립된 기술무역기구이다.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 단위, 과학기술사회단체 내부에 설치된 기술무역에 종사하는 불법인 기관은 독립된 기술무역기구이다. 제 13 조 독립 기술무역기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장소 및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가 과학 기술 정책에 부합하는 업무 방향과 범위가 있다.
(3) 필요한 기술 시설이 필요하다.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는데, 그 중 중급 이상 (중급 포함)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30% 미만이다.
(e) 사업 범위에 적합한 자금이 있다.
독립된 기술무역기구는 자사 법인이 제공하는 경제보증과 연대 민사책임을 맡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 14 조 국유와 단체기술무역기구를 설립하여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동급 기술시장 주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았다. 민간 및 개인 기술 무역 기구를 설립하여 창립자가 신청하여 현지 기술 시장 주관기관에 심사 비준을 보고하다.
기술무역기구는 심사를 거쳐 비준기관이' 기술무역증명서' 를 발급한다. 제 15 조 기술무역기구는' 기술무역증서' 로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처리한다. 제 16 조 기술무역기구가 합병, 분립, 철회 및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한다. 제 17 조 기술무역기구는 기술시장 주관기관 및 관련 행정관리기관의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술무역기구 책임자와 그 전문 기술자는 기술시장 주관기관의 훈련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기술무역활동 제 19 조 기술무역활동은 기술거래회, 입찰회, 협상회, 전시회, 정보개발포, 기술장터, 상설 기술시장, 기술입주, 기술도급, 조직과학연구생산연합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술거래회, 기술성과전시회, 기술거래협상회 또는 다른 이름을 딴 기술거래회를 개최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