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을 수령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세무등록증, 매니저 신분증, 국무원 세무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만든 송장 전용장의 도장을 소지하고 주관 세무서에 송장 인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관 세무서는 인수 단위와 개인의 경영 범위와 규모에 따라 인수송장의 종류, 수량, 인수 방식을 확인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송장 수령서를 발급합니다. 단위와 개인이 구매 송장을 수령할 때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송장 사용을 보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확장 자료 판매 상품,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대외경영업무대금, 수취인은 지급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지급 방향 수취인이 송장을 발행합니다.
모든 단위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지불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송장을 받을 때 품명과 금액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송장은 재무 환급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한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고, 제때에 주관 세무서에 송장 발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비세제어 전자기구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세제어 전자기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절차 설명 자료를 주관 세무서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송장 발행 데이터를 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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