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 사업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기구와 지사가 같은 현 (시) 에 있지 않은 경우 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총기구는 총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요약할 수 있다. 고정업가의 총기구와 지사는 같은 현 () 에 있지 않고,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가 해당 지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다른 현 (시) 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고정업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해외 경영 활동 세금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현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금 관리 증명서를 다른 현 (시) 에서 상품 또는 과세 노무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현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서 발급한 외출 경영 활동 세금 관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지 주관 세무서가 6%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최고 10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고정업주가 아닌 업주가 상품이나 과세 노무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지 주관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업주가 다른 현 (시) 에서 상품 또는 과세 노무를 판매하고, 판매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서가 세금을 보충한다.
4. 수입화물은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이 신고지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