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65조: 법률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제466조: 당사자가 계약 조건의 이해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투는 조건의 의미는 이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개 이상의 언어로 체결된 계약서의 문언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 각 문언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용어, 계약의 성격 및 목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 467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은 이 부분 총칙의 규정에 따르며, 이 부분의 가장 유사한 계약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외 합작투자 계약, 중외 합자 합작투자 계약 및 중외 합자 탐사 및 개발 계약에 적용된다.
제468조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총칙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성립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그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승인 조건 및 계약의 기타 의무 이행과 관련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및 해지 시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