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기부는 지배주주에 관한 한, 기부 전후에 지배주주가 기부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증여 전에는 지배주주가 증여 재산의 법인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만 증여 후에는 증여 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지배주주는 증여 자회사의 지배력을 통해 증여 재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며, 원래의 법인재산권은 증여 자회사의 잔여 순자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형식만 변경한 것입니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유상증자를 수락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법인세를 차감한 후 자본잉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주의 기부금이 유상증자만큼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