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일반과세자를 위한 상담기간이 신설되나요?

일반과세자를 위한 상담기간이 신설되나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 기간 운영에 관한 조치

제1조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 기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결정에 관한 조치(이하 결정 조치라 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치는 세무 상담 기간 관리 대상인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상담 기간 납세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결정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은 등록 자본금 80만 위안(80만 위안 포함) 미만, 종업원 10명(10명 포함) 미만인 도매 기업을 말합니다. 수출 무역에만 종사하고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제외되나요?

도매 기업은 국가 통계국에서 발행한 국가 경제 산업 분류(GB/T4754-2002)의 도매업 산업 분류 방식에 따라 정의됩니다.

결정방법 제13조 4항에서 언급하는 기타 일반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을 가진 일반 납세자를 말합니다.

(a)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과세 대상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탈루 세액이 654,380,000 위안 이상인 경우,?

(ii)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세 환급을 받은 경우,?

(iii) 부가가치세 공제권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iv)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상황.

제5조: 새로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은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은 3개월 동안 세무 상담 기간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일반 납세자는 6개월 동안 세무 상담 기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6조 신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당국이 결정방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세무사항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상담기간 관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세무상담기간은 관할 세무당국이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한 달부터 실시하며, 기타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부서의 결정에 따라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기타 일반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검사 부서가 세무 조사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40 근무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무 상담 기간 관리의 실시를 알리는 세무 사항 통지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하며, 세무 상담 기간은 관할 세무 당국이 세무 사항 통지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제7조 납세자는 세무상담기간 중 취득한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이하 "특별세금계산서"라 한다), 관세수입 부가가치세 특별납부서, 운송비 정산증빙을 상호 대조하여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간 중 관할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특별 송장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1) 세무 상담 기간 관리를 실시하는 소규모 상업 도매업자는 특별 송장 구매에 대한 최대 송장 발행 한도가 10 만 위안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기타 일반 납세자의 특별 송장 최대 발행 한도는 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재 승인되어야합니까?

(ii) 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의 특별 송장 구매 및 취득은 시간 제한에 따라 통제됩니다.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사업 상황에 따라 매번 공급할 특별 송장의 수를 승인할 수 있지만, 매번 판매할 특별 송장의 수는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납세자가 상담기간 내에 미사용한 특수계산서를 매입하여 다시 매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판매하는 특수계산서의 수는 매회 매입 승인한 특수계산서 수와 미사용한 특수계산서 수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제9조 상담 기간 내 1개월 이내에 여러 번 특별 송장을 구매하는 납세자는 두 번째 구매 월부터 마지막 구매 시 발행한 특별 송장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 당국은 특별 송장을 판매할 수 없나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선납하는 경우 구매 및 발행한 특별 송장의 계정 쿠폰을 제공해야 하며, 관할 세무 당국은 제공한 특별 송장의 계정 쿠폰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선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10조 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납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에도 납부한 부가가치세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기간에 다시 특별 송장을 구매할 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세무 상담 기간 종료 후 납세자가 특별 송장 매입으로 인해 선납 부가가치세 잔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세무 상담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납세자에게 일괄 환급해야 하나요?

제11조: 납세자는 세무 상담 기간 동안 '납부할 세금' 계정 아래에 '상계할 매입세액' 세부 계정을 설정하여 특별 송장,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증명서 및 공동 심사를 받지 않은 운송비 정산 전표(이하 '부가가치세 전표'라 함)의 신용 조합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감사를 받지 않은 특송장,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운송비 정산 전표(이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전표)에 기재 또는 계산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계상합니다.

상담 기간의 납세자는 부가세 공제 증빙을 발급받은 후 '납부할 세금-공제할 매입세액'의 세부 계정에서 차감하고 관련 계정에서 공제합니다. 교차 감사 비교가 정확하면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계정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 - 공제할 매입세액" 계정에서 입금합니다.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확인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 - 공제할 매입세액" 계정에서 차감하고 관련 계정에서 공제합니다.

제12조 관할 세무 당국은 감사 결과 내보내기 도구를 통해 교차 감사 비교 결과, 수출 송장 내역 및 감사 결과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수신하며, 상담 기간에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는 교차 감사 비교 결과가 동일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증빙의 현재 데이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고, 교차 감사 비교 결과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증빙은 다음 기간에 공제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제13조 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정보"(별표 2)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두 번째 란에는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계산서와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계산서의 건수, 금액 및 세액을 심사결과통지서 및 그 세부표에 따라 기입합니다.

(ii) 세 번째 란에는 이번 달에 받은 감사 일치 결과 통지서 및 그 세부 목록에 기재된 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계산서와 전 기간에 인정된 일치 결과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특별계산서의 건수, 금액 및 세액을 기입합니다.

(3) 다섯 번째 란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합치결과통지서의 건수, 금액 및 세액과 현재 감사대상인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 및 일치결과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의 건수, 금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d) 7번 열의 "폐기물에 대한 송장"은 더 이상 기입하지 않습니다.

(5) 여덟 번째 열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그 감사 결과가 현행과 일치하여 운송비 정산 서류 번호, 금액, 세액 공제가 허용된 것을 기입합니다.

(vi) 23번란은 신고는 되었으나 감사 비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월초 잔액으로 기입합니다.

(7) 24번 열은 인증되었지만 이번 달에 감사 비교 결과를 받지 못한 특별 송장의 데이터로 채우십시오.

(viii) 25번 열에는 매칭은 인증되었으나 결산 잔액에 대한 특별 송장 감사 결과를 받지 못한 특별 송장 데이터를 기입합니다.

(9) 28 열에 이번 달에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서 일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까?

(j) "폐기물 송장"의 30번째 열은 더 이상 기입하지 않습니까?

(k) 이번 달 31번째 열은 감사 결과의 운송 청구 데이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납세자 상담 기간의 세금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 세무 당국의 제 14 조는 "하나의 창구"청구서 비교에 대해 다음 요구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표 2 제3란의 부수, 금액 및 세액이 현재 감사 시스템에 의해 일치하는 특별 송장의 신용 데이터와 같거나 적은지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5란의 부수, 금액 및 세액이 현재 기간에 공제 가능한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증명서 총 수와 같거나 적은지 확인 및 매칭, 조사 후 확인합니다.

(iii)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표 2의 8번란의 사본 수와 금액이 교차 확인 비교 및 조사 결과 현재 기간에 공제가 허용되는 운송비 명세서의 총 수와 같거나 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라) 신고서의 데이터가 감사 결과의 데이터보다 큰 경우, 현행 "원윈도우" 티켓 양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무 상담 기간의 제 15 조,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탈세, 체납 세금 회수 회피, 사기 수출 세금 환급, 세금 저항 또는 기타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세금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만료일부터 더 이상 세무 상담 기간에서 관리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세금 문제 알림 책"을 제작하고 전달해야하며, 관할 세무 당국은 상담 기간에 납세자가 다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탈세, 세금 체납 회피, 부정 수출세 환급, 조세 저항 또는 기타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세금 위반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 기간이 만료된 다음 달부터 세무 상담 기간 관리 규정에 따라 다시 실시하며, 관할 세무 당국은 '세무 사항 통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이 조치의 제16조는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설 상업 기업의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 강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긴급 통지(궈수이파 [2004] 제37호), 상담 기간 일반 납세자에 대한 "비교 후 세금 공제"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궈수이파 제51호), 그리고 신규 상업 기업의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보충 통지(국수파 [2004] 제62호) 및 상담 기간 중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특수 목적 차량 송장 선납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 [2005] 제1097호)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