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지분 취득에 관련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취득에 관련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법 및 그 시행 규칙, 비행정 허가 승인 취소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파[2015] 제27호), 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회보(차이수이[2009]) 및 재정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기업 소득세 처리 촉진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关于促进企业再構造的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国家税务管理办法(财税[2014] 第109号)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기업 소득세 징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구조조정 유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구조조정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가리킨다. .

(2)지분 인수의 당사자는 인수자, 양도자 및 피인수 기업입니다.

(3) 자산 인수의 당사자는 인수자와 양수인입니다.

(iv) 합병의 당사자는 합병 기업, 피합병 기업 및 피합병 기업의 주주입니다.

(5) 합병의 당사자는 합병되는 기업, 합병되는 기업 및 합병되는 기업의 주주입니다.

위 구조조정 거래에서 주식 취득의 양수인, 합병의 합병기업 주주, 분할의 분할기업 주주는 자연인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자연인은 개인 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II. 구조조정 당사자의 기업에 대해 특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즉, 구조조정 사업이 <2009년 카이수이 [59]호 문서 및 <2065년 카이수이 [438+04]호 문서, 이하 동일>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지배적 당사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 채무 구조조정 시 지배적 당사자는 채무자이다.

(ii) 주식취득의 경우 지배적 당사자는 주식양수인이며, 주식양수인이 둘 이상인 경우 피인수기업이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가장 큰 당사자를 지배적 당사자로 한다(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 협상에 의해 지배적 당사자를 결정할 수 있다).

(iii) 자산 취득의 경우, 지배적 당사자는 자산의 양도인입니다.

(iv) 합병의 경우 지배적 당사자는 피합병회사로 하며, 동일한 지배하에 있는 피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순자산이 가장 큰 회사가 지배적 당사자가 됩니다.

(5) 분리: 지배적 당사자가 분리된 기업입니다.

(3) 카이수이 [2009] 제59호 제11조에 언급된 구조조정 사업이 완료된 연도는 구조조정일이 속하는 기업소득세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일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

1. 채무 구조조정의 경우, 채무 구조조정 계약(합의) 또는 법원 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합니다.

2. 지분 취득의 경우 양도 계약(약정)의 효력 발생일 및 지분 변경 절차가 완료된 날을 구조조정일로 합니다. 계열사 간 지분 취득의 경우, 지분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후 12개월 이내에 양도 계약(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 계약(약정) 효력 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합니다.

3. 자산 양수도의 경우 양도 계약(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회계 처리한 날을 구조조정일로 합니다.

4. 합병일은 합병 계약(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회계 처리를 완료한 후 신규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완료한 날을 합병일로 합니다. 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합병 계약(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회계 처리를 완료한 날이 합병일입니다.

5. 합병계약(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회계처리를 이행한 날,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을 합병일로 합니다.

4. 기업재편사업에 대한 특별세무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기업재편 당사자는 <[2009]59호>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의 기타 법적 형태의 단순 변경을 제외하고, 기업재편사업이 완료된 해에 기업재편소득세 특별세무처리 신고서 및 일정(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과 신고 정보를 각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취소되는 경우, 세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직 개편 책임자가 신고한 후 다른 당사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조직 재편 책임자가 수락한 기업 재편에 대한 소득세 특별 과세 신고서 및 일정표(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V. 기업 구조조정 사업에 특별과세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하나씩 기재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 구조조정 거래 방식,

(ii) 구조조정 거래의 실질적인 결과,

(iii)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무상 지위의 변동,

(iv)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재무 상태의 변화,

(5) 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비거주 기업의 참여.

6. 기업 구조조정 사업에는 특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신고 시 당사자는 구조조정 전 12개월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른 지분 및 자산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거래가 구조조정과 단계별 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7. 关 [2009] 제59호 제10조에 따르면, 동일한 구조조정 사업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65,438+02개월 연속으로 단계별 거래를 포함하고, 당사자가 첫 과세연도 거래 완료 시점에 전체 거래가 특례 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합의에 따라 특례 과세를 선택한 경우, 잠정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신고 시 서면으로 특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과세 연도의 모든 거래가 완료된 후, 기업은 특별 세무 처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 세무 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는 본 공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고하고, 일반 세무 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기업 소득세 신고서를 조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8. 기업이 <2009년 [59]호>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채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인식할 채무 구조조정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신고서에 당해 연도에 인식한 금액과 한 해에서 다른 해로 이월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당국은 매년 기업이 신고한 채무재조정소득을 장부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장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9. 거주기업이 <2009년 [59]호>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자산 또는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 총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송금에 당해 연도에 인식한 금액과 다른 해에서 이월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관할 세무당국은 매년 입주기업이 취득한 과세표준과 자산 또는 지분 양도로 확정된 소득을 비교 분석하여 계정을 설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엑스. 이후 구조조정 자산(지분)을 양도 또는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에 속한 기업은 매년 세금 신고 시 자산(지분)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 특별 설명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과세특례에서 결정된 구조조정 자산(지분)의 과세표준과 양도 또는 처분 당시의 과세표준 비교, 이연소득세 부채의 처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열째, 특별세무처리를 실시하는 기업이 다음 해에 구조조정자산(지분)을 양도 또는 처분할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평가와 검사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의 특별세무처리 기간에 결정된 구조조정자산(지분)의 과세표준과 양도 또는 처분 당시의 과세표준 및 관련 연간 세금신고서를 비교하여 문제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정한다.

열한째, 세무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통계 및 관련 정보 보관에 대한 특별 세무 처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 및 별도의 계획이 있는 직할시는 매년 8월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별세정 통계'(별첨 3 참조)를 국가세무총국(소득세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XII. 본 발표는 2015년 이후 연도의 기업 소득세 송금에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조치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0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호)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본 공고 시행 시점에 기업이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공지는 이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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