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발 [1994] 148'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중국 내 거주지 없는 개인 납세의무통지' 는 여전히 유효하다.
2. 국세총국 국세발호 [1996] 148 호' 광고시장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조항이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제 40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에 따르면 전문폐지와 일부 조항 폐지에 관한 세무서 규정 목록 발표 결정, 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폐지, 20 16 년 5 월 29 일부터 집행을 중단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기부서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통지" (국세발 [2004] 148 호) 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