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67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