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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채권자 회의 투표 규칙

기업파산법' 에 규정된 채권자회의 표결 규정은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가 채권자 회의의 회원으로 채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파산법 제 59 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의 회원으로 채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 제 7 항, 제 10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채권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인민법원이나 채권자 회의 의장에게 채권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는 채무자의 직공과 노조의 대표가 참가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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