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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광시공무원신체검사
지원자의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수에 따라 신체검사 후보자를 동수로 선발합니다. , 도, 시, 국가 고시 사무소에서는 검진 영역에 따라 신체검사를 편성합니다. 신체검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분증 원본, '입장권', '면접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 신체검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도공무원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인적자원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2005] 제1호)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운영편람(심판)"(인적자원부 발행 제25호[2007]),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지침(재판)"(인적자원부 발행[2010] 제19호), "고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선에 관한 고시(인적자원부[2012] 제65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재판) 관련 개정 고시"(복지부) 인사 및 사회보장) 호[2013] 제58호) 및 기타 신체검사 규정을 편성하여 시행한다.
심박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이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계선심잡음, 병리적 심전도, 병적 심잡음 등은 당일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잦은 조기박동(심전도) 확인 등 항목이 신체검사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장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일 또는 현장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체검사 항목에 대해 신청인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시, 주 입학처에서는 지원자가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도·시·도 입학처는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검사는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특별한 신체적 요구가 있는 인민경찰 직위에 지원하는 사람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특별 신체검사 기준(심판) 발행에 관한 고시"(인적 자원부)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보안 [2010] 제 82) 조항을 시행합니다. '공무원채용 특별신체검사기준(재판)'의 모든 신체검사 항목은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2014년 광시 공무원 공고 및 모집
성 또는 부서급 이상, 시 또는 국가 입학 사무소의 모집 단위는 총 시험 점수와 체력평가, 신체검사, 검사 등을 거쳐 모집 대상자 명단을 선정해 7일 동안 온라인으로 공지한다. 동시에 신고 핫라인이 공개되고 사회적 감독이 허용됩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채용단위에서 공고사항에 반영된 사항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이 입증된 경우,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 링크에서는 어떠한 보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고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문제점이 확인된 후 채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용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요건을 충족한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된 직원은 1년의 수습 기간을 받게 됩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은 지방, 시, 주 공무원 행정 부서에서 주최하는 초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실패한 사람은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통과한 자는 임용되며, 불합격자는 해고된다. 내가 고용 자격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향후 참조를 위해 지원자의 청렴 파일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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