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검증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자산의 회계 처리는 현행 회계 제도와 재정부 '자산 검증을 받는 시범 기업의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카이카이지 [1993] 80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즉 기업의 주요 고정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수용 여부를 검증한 후 고정 자산의 장부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재평가에 의한 고정자산은 "자본잉여금-기타 자본잉여금(자산부가가치)" 계정에 적립된 고정자산의 순가액 증가에 따라 "고정자산" 계정에서 차감하는 금액과 "누적 감가상각비"에 적립된 차액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합니다. "누적 감가상각".
청산 기간 동안 청산된 장부외 자산은 관련 자산 계정으로 차감되고 "자본잉여금" 및 "감가상각누계액"에 적립됩니다.
청산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순손실은 먼저 "자산 손실 및 처분 잉여금"으로 이체하고, 처리 상황에 따라 검증을 거쳐 "준비금"을 차감하고, "잉여금 적립금"을 차감하여 "자산 손실 및 처분 잉여금"으로 이체합니다, 자본 잉여금", "처분 대기 중인 재산 손실 잉여금"으로 차감; 부족분이 준비금에서 감소하는 경우 납입 자본금을 감소하고 "납입 자본금"으로 차감하고 "처분 대기 중인 재산 손실 잉여금"으로 차감합니다. "처분할 재산 손실 및 잉여금".
자본 잉여금 청산 과정에 있는 기업은 청산 정책의 규정에 따라 자산 손실을 공제한 후 잔액을 납입 자본으로 이체하고, "자본 잉여금"을 차변하고, "납입 자본"을 대변해야 합니다. 가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청산으로 인해 "자본 잉여금" 외에도 회계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자산 평가 부가가치세의 세무 처리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와 동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부가가치 자산 평가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문제에 관한 회보'(차이수이지 [1997] 77호)는 납세자가 청산 과정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순 부가가치액은 과세 소득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청산 과정에서 도시집단기업의 세무 및 재정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国家税务总局通知 [1998] 제55호)는 국가 통일기구가 조직한 도시집단기업 자본청산의 부가가치 부분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감가상각은 세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고정자산 중 부가가치가 평가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인지세를 부과한다.